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22. 결정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64
요지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유지관리 및 통상적인 임대업무 수행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 내지 매각ㆍ증여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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