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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22. 결정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인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613

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2"그 밖에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3.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지역자원시설세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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