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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2. 결정

청구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46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원시취득자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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