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22. 결정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탁법인이 이를 분양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위탁법인으로부터 임대용으로 분양받은 것을 건축주로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24
요지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위탁법인이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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