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2. 결정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1천분의 10)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296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택은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준공 전 입주로 인하여 건축주가「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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