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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6. 22.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부2512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들과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양도ㆍ양수증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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