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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2. 결정

① 경정청구 형식으로 한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141

요지

청구인이 경정청구 형식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징수유예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을 징수유예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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