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22. 결정
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의 잔금지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법인전환하여 양도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9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3년 4개월 이상 직접 사용하면서 연간 **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제3자가 아니라 청구인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에게 현물출자 등으로 양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완납된 날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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