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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지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2021. 9. 11. 7: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1. 10. 13.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0. 15. 이 사건 업소의 전 운영자인 청구외 망 윤○○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021. 11. 8. 이 사건 업소 직원인 청구외 한○○가 검찰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줄 것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2021. 11. 9. 청구외 망 윤○○에게 ○○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한다고 통지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2. 20. 청구외 한○○에게 약식명령(벌금 1,000,000원)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원 부과 처분(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2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에 대하여 이성혼숙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에게 이성혼숙을 시킨 사실은 절대로 없다. 단, 당시 야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 한○○가 2021. 9. 10. 18:30경에 이 사건 혼숙한 방으로 지정된 505호실에 여자 청소년 2명과 신한카드로 숙박료를 계산한 성인(여자) 1명이 투숙을 요구하여 남자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입실시킨 사실은 있으며, 다음 날인 11일 6:30경까지는 비교적 조용한 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침 6:30경 미리 예약한 정화조 청소 차량이 이 사건 업소로 방문하여 그 청소를 위하여 카운터를 비우고 지하로 안내를 하게 되었다. 정화조 청소 안내를 마치고 7:00가 조금 안되어 카운터로 돌아오니 경찰관이 혼숙 사건 신고가 있어서 왔다며 여관방으로 올라갔고, 청구외 한○○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 후 조사가 끝났다는 경찰관들은 청소년들을 이성혼숙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마쳤다고 하였다. 당시 혼숙하였다는 남자 박○○(남 21세) 외 2명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하였고, 그 남자들은 하나같이 혼숙한 것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숙박업소에 들어왔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한 여자 청소년과 남자들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업소의 야간 근무자인 청구외 한○○는 비교적 조용한 밤을 보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여자 청소년들이 입실한 뒤로 혼숙하였다는 사실도 없었고 아침에 여관으로 들어왔다는 남자들은 모두가 아침 7시가 되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업소 카운터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왔다고 주장하였고, 여자 청소년들인 조○○ 외 2명도 남자들이 아침 7시경에 들어왔다는 진술로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여자 청소년의 주장과 아침에 이 사건 업소로 들어왔다는 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다면 위 호실에 투숙한 여자 청소년들이 청구인이나 청구외 한○○ 모르게 서로 연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청구인이 방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투숙한 호실에 성인 남자들을 무단으로 불러왔으면서 그때 바로 다툼이 있었고 또한 다툼에 대한 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행위는 서로 혼숙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고 서로들 이 사건 업주인 청구인을 골탕 먹이려는 수단으로 보이고 이성 혼숙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사료된다. 청소년들의 행위로 이성 혼숙이라는 이름을 붙여 숙박업소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위 청소년들의 행위가 명목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난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실체를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형식에만 치우쳐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원리의 목적에서 일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어 마땅히 취소를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소년 보호법」입법목적에 비추어 풍속영업의 일종에 속하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풍기 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혼숙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업소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로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기에 처분 사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이 공중위생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업소 출입 관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아목 4)의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갈음 과징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공익적 침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이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고, 그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중위생영업자의 청소년 이성혼숙 허용은 그 자체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주로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반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47"></img>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의견제출서, 숙박업(일반) 신고관리대장, 약식명령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자 전 운영자인 청구외 망 윤○○의 배우자이며, 청구외 한○○는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1. 9. 11. 7: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1. 10. 13.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15. 이 사건 업소의 전 운영자인 청구외 망 윤○○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21. 11. 8. 이 사건 업소 직원인 청구외 한○○가 검찰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줄 것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제출된 의견에 근거하여 2021. 11. 9. 청구외 망 윤○○에게 ○○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2. 20. 범죄사실(여성 청소년 3명, 남성 청소년 1명 및 성인 남성 3명이 한 방에 혼숙)이 인정된다며 청구외 한○○에게 약식명령(벌금 1,000,000원)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2. 11. 상속을 사유로 청구외 망 윤○○에서 청구인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2022. 3. 7.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2차)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업소의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액의 합계는 ○원이다. 사) 한편, 이 사건 업소는 2021. 1. 21.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로 2021.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1차 위반)을 받았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1차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안 된 시점인 2021. 9. 11.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직원인 한○○가 자리를 비운 틈에 남성 손님들이 들어온 것이며 위 남성 손님들은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웠을 뿐 혼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 직원인 청구외 한○○는 2021. 9. 10. 18:22경부터 다음 날인 6:5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소 505호에서 여성 청소년 조○○(17세) 외 2명과 남성 청소년 박○○(17세), 성인 남성 박○○(21세) 외 2명 등이 함께 들어가 남녀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비 4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21. 12. 20.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점, 청구외 망 윤○○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할 당시인 2021. 1. 21.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가 발생하여 같은 해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1차 위반)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망 윤○○로부터 상속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자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종전 처분(1차 위반)의 효과는 청구인에게로 승계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일인 2021. 2. 23.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9. 11.에 2차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 과정 확인서와 진술서만으로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남성 청소년과 성인들이 숙박의 목적이 아닌 단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였다고 달리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자인 청구외 망 윤○○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구제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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