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2. 결정
①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02
요지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