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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1. 결정

체납의 원인이 된 쟁점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재산(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45

요지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채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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