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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6. 21.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085

요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6.3.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의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10.17. 취득한OOO3필지 토지 390.7㎡의 취득가격을 당해 토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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