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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21.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23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가 영위하던 제조업부분 사업을 운여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주)의 인원이나 자산을 인수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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