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6. 21. 결정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159
요지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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