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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0.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57

요지

청구법인 설립 후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2013년부터 급격히 줄다가 2015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 중복비율이 60% 이상인 점, 홈페이지상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종전사업체에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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