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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6. 20. 결정

① 주유소에서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차시설의 취득세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ㆍ건물별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57

요지

①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 쟁점세차시설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쟁점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차시설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주유소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세차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6.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대지 1,183㎡ 및건축물 508.02㎡ 중 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과세표준을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세차시설이 각각 차지하는 면적비율로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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