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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숙박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청구외 ○○○과 청소년인 청구외 ○○○을 투숙시켜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벌금 판결을 받았다. 이에 행정청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2. 16.과 2013. 3. 20. 2회에 걸쳐 이 사건 업소에 청구외 ○○○(19세, 남)과 청소년인 청구외 ○○○(14세, 여)을 투숙시켜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적발이 되어, 2014. 7. 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8. 6.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2014. 9. 4.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44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 25.와 2013. 3. 31. 2회에 걸쳐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외 ○○○(남)과 청소년인 청구외 ○○○(여)을 투숙시켜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며, 위 형사사건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청구인이 항소를 한 상태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혀 청구인의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이성혼숙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청소년인 청구외 ○○○의 부모가 사후에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성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므로 청구인의 모텔에서 혼숙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위가 오로지 미성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청구외 ○○○과 ○○○이 부모의 추궁에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과 ○○○은 최초 투숙일자를 2013. 2. 16. 12:00경 및 2013. 3. 20. 13: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1. 25.와 2013. 3. 31.로 번복하고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같은 태도를 보면 청구외 ○○○과 ○○○의 진술을 믿을 수는 없다. 2)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외 ○○○과 ○○○은 이 사건 업소에 두 번째 갔을 때 자동차를 렌트해서 갔고, 그때 남자 종업원이 주차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둘째 날인 2013. 3. 31.에는 청구인 혼자 근무를 하여 남자 종업원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여자로서 운전을 할 줄도 모르는 바, 청구외 ○○○과 ○○○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이들의 증언한 내용을 보면 투숙했던 모텔의 구조와 배치된 비품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모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들이 투숙한 모텔이 이 사건 업소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사건 업소의 구조에 대해 청구외 ○○○은 객실로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앞으로 간 후 우측으로 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앞으로 간 후 좌측으로 가야만 객실이 나타나며 우측으로 갈 경우 비상구로 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소 방안에 비치되어 있던 미니냉장고의 색깔이 흰색이었다고 하였으나, 미니냉장고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특히 청구외 ○○○은 미니냉장고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본 미니냉장고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고까지 확신하여 증언하고 있으며 방안에 비치된 거울 하단에 흰색으로‘○○○○’라고 쓰여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거울에는 아무런 글자기 쓰여 있지 않아 청구외 ○○○과 ○○○이 투숙했던 모텔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업소 옆에는‘○○○ 모텔’,‘○○○ 모텔’,‘○○○ 모텔’등 3개의 모텔이 더 있고 이 사건 업소만 세로형 돌출간판이 설치된 관계로 들어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는 청구인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외 ○○○과 ○○○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종업원인 청구외 천○○은 이들이 이 사건 업소에 투숙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 9.경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그만큼 철저하게 미성년자의 모텔 출입을 금지하고자 노력해왔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며, 이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천○○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를 한 상태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취소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소년보호법」제정의 목적으로‘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인에게 청소년 보호의 책임 및 의무를 강하게 부과한 것으로서 소극적인 보호가 아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으로 통보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적발 경위와 위반사실,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및 검찰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소년 이성혼숙을 위하여 객실을 제공한 사항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행정심판 청구한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사정만을 생각한 것이다. 청소년이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소년의 연령과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최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할 뿐 아니라, 유사업소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 영업행위로 청소년 탈선 환경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소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정당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해「공중위생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청구인과 같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 되는 바,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군·구에 귀속된다. 제1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 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신설 2003.4.4.>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83"></img>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85"></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4.3.24.>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서, 의견제출서, ○○지방검찰청○○지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2. 16.과 2013. 3. 20. 2회에 걸쳐 이 사건 업소에 청구외 ○○○(19세, 남)과 청소년인 청구외 ○○○(14세, 여)을 투숙시켜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적발이 되어, 2014. 7. 3.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8. 6.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2014. 9. 4.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8호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2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에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3차 위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과 ○○○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모텔에서 숙박을 한 것을 청구인 업소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이들이 혼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30조에서 어느 누구든지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위생영업자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소년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이 사건 업소에서 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더구나 청구외 ○○○의 연령이 만 14세로 조금의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 후에 숙박을 허락하여야 함에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외 ○○○과 ○○○이 법정에서 모텔의 내부구조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청구외 ○○○과 ○○○이 악의적인 감정 또는 허위로 이 사건 업소를 투숙장소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지방법원○○지원이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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