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0.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60
요지
수익사업병원이 사실상 의과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한다 하여 감면을 할 경우 그 지원의 대상이 부당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재단본부 및 **의료원이 병원의 행정지원 등 업무를 수행(기획경영 등의 사무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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