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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6. 19. 결정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12

요지

쟁점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주된 영업은 일반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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