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19.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10
요지
이 건 부동산이 종전소유자와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한시적인 사용으로 그 기간이 유예기간을 도과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일시적으로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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