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19.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10

요지

이 건 부동산이 종전소유자와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한시적인 사용으로 그 기간이 유예기간을 도과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일시적으로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