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19. 결정
상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주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417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가액을 동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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