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7. 6. 19. 결정
청구인이 후원방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등록하였다가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의 다음 날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397
요지
쟁점면허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7.1.2.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17.1.1.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할 것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