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6. 19. 결정
쟁점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53
요지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별표2】에 열거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변전소는 같은 표 제25호의 전기업을 영위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분류된다 할 것인 점, 같은 표 제29호는 변전소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하나 그 단서에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변전소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변전소를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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