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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6. 19. 결정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6지1310

요지

청구법인은 ①토지에 신축한 창고를 매각하였고 영농에 사용한 흔적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ㆍ④ㆍ⑤ㆍ⑦ㆍ⑧토지의 경우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불법농지로 단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또한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⑥ㆍ⑨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건축물들은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③토지의 경우 당초부터 영농을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이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지목 및 용도지역에 비추어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도로는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다. 아울러, ⑩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사진에 따르면 장뇌삼을 재배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그 식재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추징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6.3.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971㎡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동 OOO토지 9,917㎡ 및 OOO토지 9,918㎡는 장뇌삼 식재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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