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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15. 결정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92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지목변경 전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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