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15. 결정
쟁점부동산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55
요지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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