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6. 14.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같은 법 제28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22
요지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에 취득목적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단지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취득목적만을 들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40.66%)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34.29%) 및 임대용(25.05%)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경위 및 그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 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를 전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5.10.10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각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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