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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6. 12. 결정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1336

요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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