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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6. 12. 결정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1335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OOO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도용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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