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12. 결정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332
요지
청구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건물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그 세액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