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9.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30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들이 아니라 제3자가 수령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의 사용실태조사 후에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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