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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6. 9. 결정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05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도 함께 갖는다 할 것이고, 이 거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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