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6. 9. 결정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72
요지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자가 없고 잔디ㆍ조경수 등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휴양 및 피서 등의 용도로 적합한 별장용 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그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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