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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9.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장애인이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30

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혼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대분가 후 청구인 단독소유로 명의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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