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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9. 결정

재산세 과세대장 및 사실상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47

요지

이 건 부동산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면적이「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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