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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6. 8. 결정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의제익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데 대하여 동 익금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33

요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의제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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