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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8.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미술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418

요지

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이 건 건축물 내 미술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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