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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8. 결정

① 청구인들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 평균을 종전 지분율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16

요지

① 청구인들 중 3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들이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실상 관계회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평균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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