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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8.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66

요지

OOO의 영업을 중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만일그 처분이 없었다면 호텔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수’인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의 종전자산 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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