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8. 결정
청구법인이 사업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91
요지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그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따르면,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서목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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