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6. 5. 결정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전3311
요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로 의제된다 하여도 지방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지자체장이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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