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5. 결정
쟁점부가가치세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20
요지
쟁점부가가치세는 쟁점건축물의 시공사가 부담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가가치세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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