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5. 결정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4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동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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