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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9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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