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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1. 결정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353

요지

청구인과 그의 모친이 세대분리한 것은 기초수급자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만 보일 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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