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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숙박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을 이성과 혼숙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모텔’이라는 일반숙박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6. 2. 18:10경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임○○(17세, 여)을 이성 혼숙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소년보호법」제3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공중위생관리법」(이하 ‘공중위생법’이라고 한다)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별표1에 따라 2014. 8. 28.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3,78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4. 1. 1. ~ 6. 30.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에 2배를 곱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하고 이것이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2별표1에 따라 총매출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일당 63,000원의 과징금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과징금부과의 산정기준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출기준은 과거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4. 6. 2. 단속되어 당시에는 6월말 매출액도 산출되지 않았는데도 피청구인은 2014. 6. 30.까지의 매출액을 그 근거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소득을 근거로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액의 산출기준이 법령을 위배한 것이다. 2) 공중위생법 시행령제7조의2별표7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언상 위 법규의 의미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정도가 경미하면 처분청이 재량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유는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공중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에서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판시내용에 비추어보아도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한 이후 무인텔로 영업형태를 바꾼 대신 CCTV 보강 등 영업장 전반을 사각지대 없이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 당일도 여러 가지 시설공사 중이었으나 청소년을 동반한 성인이 객실로 올라가는 바로 그 시간에 욕실 누수 보수와 관련한 현장공사 관리자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종업원 ○○○과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관리자가 미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위 청소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머리를 뒤로 묶었으며 반바지 차림에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어 외관상 여느 부자들과 같이 등산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것으로 보였을 뿐, 청구인에게는 청소년이 여자 아이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게 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양도 받아 영업을 시작한지 9개월 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영업장의 시설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실료 3만원 때문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하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무인 안내기에도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한 번도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하여 29억 3백만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가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미래소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위반행위 시기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업소는 지위승계된 것으로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환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통해 매출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2013년 9월~12월 매출액과, 2014년 1월~6월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등급기준이 동일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2014년 1월~6월까지의 매출액 두 배를 연간 총매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4. 6. 2. 발생한 것이지만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처분시점은 2014. 8. 27.으로 1분기 부가가치세가 확정된 때로 미래소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중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관리 중인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성인 남성과 청소년인 임○○이 혼숙으로 투숙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무인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묵인하였고, 이러한 위반 혐의는 2014. 7. 23. ○○○지방검찰청 ○○지청의 구약식 70만 원 처분 및 ○○○지방법원 ○○지원의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법 준수 노력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보강을 하고 있다지만 청소년을 출입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식별하지 못했고, 부자지간으로 등산을 마치고 샤워를 하기 위해 모텔에 투숙하는 일은 일상적인 것도 아니므로 청소년으로 의심되면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진 지닌 것으로 청구인이 최초위반, 부채과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개인적인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삭제 <2007.5.25.>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군·구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02.8.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85"></img>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83"></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업소 통보서, 청문답변서 및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사건처분결과 조회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모텔’이라는 일반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4. 6. 2. 18:10경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임○○(17세, 여)을 이성 혼숙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소년보호법」제3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별표1에 따라 2014. 8. 28.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3,78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청구외 ○○○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처분절차인 청문과정을 통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공중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매출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63,000원으로 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과징금 액수 산정이 법규에 위반된 점,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고 최초위반이며 청구인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4) 청구인은 과징금 산출기준이 전년도 매출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2별표1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총 매출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분기별.월별.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3. 9. 13. 이 사건 업소를 전 영업자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을 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는 2013년도 전체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13년도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양수받아 영업한 기간인 2013. 9. 13.~ 12. 31. 매출액을 근거로 2013년도 전체 매출을 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산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이 사건 업소의 조정 매출액은 226,656,708원[74,517,274원(2013. 9. 13.~ 12. 31.매출액) ?365/120]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시행령 제7조의별표2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4등급으로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63,000원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780,000원으로 이 사건 처분의 액수와 일치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4. 1. 1. ~ 6. 30.까지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산정 근거가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과징금의 총액이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2013. 9. 13.~ 12. 31.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바, 이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하다거나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정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2별표1이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대외적으로 기속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별표1에 따른 과징금산정기준의 법적 성격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법령 부여한 재량권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면 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공중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8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이 사건 업소의 시설공사로 인해 종업원 ○○○이 남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청소년의 외관상 아버지와 동행한 아들로 보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공중위생법상 공중위생영업자로서는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를 투숙시킬 경우 신분증 및 이와 유사한 공적 증거력을 가진 증명서 등을 통하여 청소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고, 시설공사 중인 관계로 청소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관련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어야 함이 타당하였다고 보이며, 이 사건 업소가 무인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성인으로 외관을 갖춘 청소년이 출입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하는데도 특별히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면서 공중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공중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 전 청문절차를 통해서 스스로 인정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70만 원의 벌금형을 명령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다소간의 경제적 손실를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행위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공익적 가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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