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1.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00
요지
청구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로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서 이 건 부동산을 특정유증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