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1. 결정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유예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83
요지
청구인과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내부적 사정 등에 기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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