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6. 1. 결정
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6지0438
요지
① 청구법인이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배, 찬양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일반교회로 사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회의록 등에 쟁점건물의 신축목적이 기독교학부의 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