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7. 5.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35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부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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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0352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부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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